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9 2019가단80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5%,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