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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부담금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0 | 법인 | 2010-01-12
문서번호

법인세과-30(2010.1.12)

세목

법인

요 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자산의취득가액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부담금을부과받음. 토지에 대하여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을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009. 2. 4.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2008. 7. 25.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중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의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 9. 22. 신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정상지가(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부칙>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9.3.25 부칙>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온천 개발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 건설사업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①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①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중략)

③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①종료시점지가는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이하생략)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46012-3289(1993.10.29)

【질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지.

【회신】

취득토지의 이용현황·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납부의무자(1993. 6. 11 개정법율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동지 : 법인22601-1837, 1990.09.17)

○ 법인46012-1336(1993.05.12)

【질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을 말함)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참조),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1848(1994.06.27)

【질의】

1991년 착공한 공동주택 500세대가 1993. 9. 준공됨.

* 사업연도 : 1992. 10. 1∼1993. 9. 30, 1993. 10. 1∼1994. 9. 30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개발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회신】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4582(1995.12.15)

개발사업시행자인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그후에 실제 부과된 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당해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98부799(1998.12.30)

【주문】

○○세무서장이 1997. 7. 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감액경정한 법인세 203,830,700원(특별부가세 184,473,3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1. 1992. 3. 31 청구법인이 취득한 제주도 제주시 ○○동 86번지 임야 3,798㎡에 대한 등록세 6,600,000원 및 동 교육세 1,320,000원과개발부담금 본세 28,627,190원은 이를 각각 위 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또한 위 임야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중략)

쟁점임야상에 지상 2층의 자동차관련시설(공유면적 3,798㎡·유효면적 3,701.1㎡, 사무실 및 차고지)을 1993. 8. 30 준공하였으며 그에 따라 1993. 9. 17 쟁점임야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는 바, 쟁점임야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대상사업” 및 제10조(지가의 산정),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대상사업) 및 그 위임을 받은 별표 1(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중 사업종류란 10호(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경우 유효면적 3,701.1㎡에 대하여만 부과)에 해당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납부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발부담금 납부영수증 및 제주시청의 공문(지적58383-930, 제목 : 청구법인에 대한 개발부담금 체납액 납부요청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결정)을 보면,납부기한이 1994. 5. 28인 개발부담금 본세 28,627,190원을 제주시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으나 건설경기침체로 동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다가 동 금액에 가산금 1,431,350원 및 중가산금(37개월 14일) 12,762,740원 등을 가산한 금액인 42,821,280원을 1997. 8. 11 비로소 청구법인이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납부영수증에 의하여청구법인이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개발부담금 본세 및 동 가산금과 동 중가산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가산금 1,431,350원 및 그에 준하는 행정벌의 성격인 중가산금 12,762,740원은 각각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개발부담금 본세 28,627,190원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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