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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717 | 법인 | 2004-08-18
문서번호

서면2팀-1717 (2004.08.18)

세목

법인

요 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일,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일,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 가액 기준시가 적용은 2001.01.01.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를 참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종교법인입니다.

나. 본 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교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처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 본 법인이 법인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산출(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질의2]

건물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행자부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건물기준시가표준액에 의해야 하는지 질의함.

[질의3]

나항의 경우 국세청건물기준시가표준액에 의한다면 그동안 행자부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국세청기준시가로 계산한 것보다 양도차익이 많음)을 납부해 온 본 법인은 과오납된 법인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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