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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연체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2141 | 법인 | 2001-07-18
문서번호

제도46012-12141 (2001.07.18)

세목

법인

요 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연체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질의 (1)의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연체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부가46015-3251, 2000.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251, 2000.09.18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현행은 제10항으로 항번 개정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월 2%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음 (연체료의 상한은 24% 한도임)

- 질의내용

(1) 연체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2)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9. 5. 24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51, 2000. 09. 1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현행은 제10항으로 항번 개정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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