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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47 | 소득 | 1993-09-03
문서번호

재일46014-2747 (1993.09.03)

세목

소득

요 지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및 여타 비용의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정형외과를 운영해 오던중 1989년 05월 30일자로 고시된 부산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본인의 임차 건물이 철거되어 그동안 임차건물에 병원시설및 여타 비용의 보상으로 부산직할시 종합건설 본부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별첨수용확인서참조)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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