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교부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68 | 소득 | 1999-01-21
문서번호
소득46011-268 (1999. 1. 21.)
요 지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