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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교부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68 | 소득 | 1999-01-21
문서번호

소득46011-268 (1999. 1. 21.)

요 지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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