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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 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부가-0811 | 부가 | 2017-04-25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811(2017.04.25)

세목

부가

요 지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공급에 대하여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 법인으로 당사의 해외 투자법인에 임가공방식으로 생산하여 국외 글로벌 기업들에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기업중에 한국 지사 또는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함

- 당사에서 오더를 수주하여 당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생산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금번 한국에 있는 지사 또는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러한 경우 매출에 대한 입금은 바이어의 한국 지사에서 당사로 입금되고 제품은 해외법인에서 생산 및 선적하여 바이어의 한국지사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통관을 하게 됨

○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바이어의 한국지사에 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나

- 바이어의 한국지사에서는 직접 통관을 하면서 발급 받은 수입면장과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므로 당사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면 하나의 매입에 이중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당사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된다고 함

- 대신 한국지사에서는 당사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한국당사로 송금을 해달라는 문구와 송금정보, 제조자에 당사 베트남 현지법인을 인보이스에 기재해 달라고 함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서는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금 청구용 발행 또는 인보이스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C사에게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법인세과-648, 2010.7.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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