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411 (2008.12.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3.9.5. 이후인 2005년에 청구인이 실제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였으므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대상으로 처분한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으로 2001년 지정되어 자신의 채무를 2005년말까지 액면가(1주당 5천원)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약정을 2003.8.5.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2005.2.4.~2005.11.30. 기간 중 채무의 출자전환을 완료한 후,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개정전) 제44조 제2항에 의거 자신의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2008.5.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6.3.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법인세법 제17조(2005.12.31. 개정 전)에서 유상증자시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후단(2003.12.30. 개정)에서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에 해당하고, 동 규정과 같은 취지의 재경부 유권해석(재법인46012-37, 2003.3.5.)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2004.1.1.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재경부 유권해석(재법인46012-147, 2003.9.5.)도 그 시행일을 2003.3.5.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이 그 이전에 출자전환 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대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2003.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재경부 예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2003.12.30. 개정) 및 재경부예규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2005. 12. 31. 단서신설)
②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어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03. 12. 30. 후단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세법제17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8서2411&dem_ilja=20081201&chk2=1" target="_blank">경우에 관한 법인세법제17조에 의하면, 2005.12.31. 개정 이전까지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하여 단서규정 없이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05.12.31.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였고, 2003.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2005.12.31. 개정 법인세법 제17조 단서규정과 같은 취지로 개정하였다.
(2) 재경부예규에 의하면,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종전 예규(재법인46012-191, 1999.12.6.)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가 이를 변경(재법인46012-37, 2003.3.5.)하여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후 그 시행일에 관한 예규(재법인46012-147, 2003.9.5.)에서 변경된 예규는 2003.3.5.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청구인은 2003.8.5.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여 2005년까지 채무를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였는 바, 2005.11.23.~2005.11.30. 기간중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2003.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및 재경부예규에 따라 익금산입대상으로 한 것은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벋어난 무효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고,
위 규정들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대상으로 하기 이전에 채무의 출자전환약정을 맺은 청구인에 대하여 익금산입대상으로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한다.
(OO O O, O)
(4) 그러나, 2003.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후단은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17조의 일반적인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2005.12.31. 법인세법 제17조를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5년도에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재경부예규에 의거 익금산입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된 2003.12.30. 및 재경부예규가 시행된 2003.9.5. 이후인 2005년에 청구인이 실제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였으므로 동 시행령 및 재경부예규에 의하여 그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대상으로 처분한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