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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부모 봉양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 | 양도 | 2007-0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2007.01.19)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봉양 합가 전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2. 귀질의의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봉양 합가전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2.의 법령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0대 부모세대 : 95년 취득1주택 소유

- 50대 아들세대 : 1입주권(90년 취득, 2005년 관리처분.철거.멸실됨) 소유.

○ 질의내용

- 아들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2005.10월 세대합가후 2006.4월 부모세대주택이 아들에게 상속되어 2006.11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아들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사망으로 부모세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2006.8월 세대합가(편모) 후 2006.11월 동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 10. 1. 개정)

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②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2000. 12. 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

【회신】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봉양합가전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867, 2005.06.01

【질의】

(현황)

① 부 명의로 1980년 3월에 주택(1세대 1주택 해당, 충남 ○○시 소재)을 취득하여 모와 생계를 같이 하던 중 2003년 5월 부의 사망으로 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현재는 모(당년 76세, 단독세대주) 혼자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3남(1세대 1주택 보유, 경기도 ○○시 거주)이 동거봉양을 하려고 함.

② 3남의 자녀들은 현재 ○○시에서 중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금방 이사를 오기가 어려워 배우자와 자녀는 계속 ○○시 거주하고 있으며, 3남만 2004년 10월부터 모의 주소지인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같은 시에서 개인 건설업을 영위(사업자등록)하면서 동거봉양하고 있으며, 모 명의의 주택을 2005년 7월경 양도하려고 함.

(질의)

이러한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대를 합침에 있어 전세대원이 이사를 하고 동거봉양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생략.

2.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위 2.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ㆍ비속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며,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4. 그리고 위 3.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5.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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