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모지 1점(증 제11호) 및 USB 메모리카드 볼펜형,...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1: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02에 있는 서울당산동우체국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해자 D(59세)를 수신자로 지정하여 "C에서 생산하는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KCN)를 투여할 것입니다
(중략) * 한국) 기업은행: E, F (30,000,000원), * 러시아) HVBKRUMM : 계좌 : G, 이름: H (7,000,000원), * 홍콩)HSBC 계좌: I, (1,500,000,000원 이름: J 각국 화폐로 입금만 해 주면 아무 일 없습니다.
대한민국 떠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요.
"라는 취지의 협박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하여금 발송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억 3,7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위 계좌로 송금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8.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우편물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48, 49, 50, 73, 74, 75]
1. 수사보고(압수품 USB 분석 대조 관련), 사진 [증거목록 순번 84, 8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