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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1고정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연제구 C 건물 9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적 급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20. 6. 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부동산 매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인인 피해자 E을 위 회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그 곳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경남 김해시 F 토지는 도시개발이 되는 곳으로, 높은 시세 상승이 예상되고 차후 공원이나 상가로 개발된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위 경남 김해시 진례면 부근 토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인근 토지를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땅을 매입하면 가만히 있어도 개발이 되어 돈을 벌 수 있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인 임야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공원이나 상가로 개발될 예정이 없었고, 별다른 시세 상승 요인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의 공유지 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2020. 6. 2. 경부터 2020. 6. 3. 경까지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김해 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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