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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업자가 수출절차만을 대행하였는지의 여부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430-213 | 부가 | 1999-01-23
문서번호

부가46430-213 (1999.01.23)

세목

부가

요 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를 직접 국외로 수출하였는지 또는 수출절차만을 대행하였는지 여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03, 1998.9.21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재화를 직접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하였는지 또는 수출절차만을 대행하였는지 여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 대금의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03, 1998.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재화를 직접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하였는지 또는 수출절차만을 대행하였는지 여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 대금의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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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