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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764 | 상증 | 1998-05-04
문서번호

재삼46014-764 (1998.05.0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광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장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애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청구인은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비거주가로서 1997.11월에 부가 사망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상속 받았으며,

○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부족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로 협의하고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서를 교부받아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국내에서의 은행 거래가 없고 상속인 공유등기가 되어 있어 영사관 확인과 공유자 자서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매우 어려워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과 같이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나 담보 목적으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이 상속세 신고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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