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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64 | 양도 | 1988-04-13
문서번호

재산01254-1064 (1988.04.13)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4, 1987.02.0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01254-264, 1987.02.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05월 ○○시 ○○구 ○○동에 논 300평구입. 1986년 12월까지 자경하다가 매매함. 단, 1976년 08월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환지(대지)되었음. 1984년까지는 농지세를 납부하였고 그후는 농지세법 개정에 따라 수익이 적어 비과세 처분 받았음.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따른 비과세 처분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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