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297 (2019.12.18)
[세 목]
주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00농협주유소의 류○화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류○화가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인 청구법인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구2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대구지방법원 OOO지원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가짜석유제품 판매)으로 기소된 청구법인의 직원 OOO(전 OOO 소장)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OOO지원 2016.10.7. 선고 2015고단741 판결), 동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상고기각, 대법원 2017.11.28. 선고 2017도16715 판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3.부터 2015.2.15.까지 27회에 걸쳐 유류 207,138리터(등유 135,015리터, 경유 72,123리터,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OOO 등이 가짜 석유(경유 대용)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였다고 보아 2019.5.21. 청구법인에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라 한다)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주행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정유사는 유류판매처에 휘발유 등을 공급할 때 주행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유류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던 청구법인으로서는 판매한 등유가 화물차량용 연료(가짜 석유)로 사용되는 경우 주행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 이하 “일반무신고가산세”라 한다)가 아닌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100분의 40, 이하 “부당무신고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2013.1.3.부터 2015.2.15.까지 OOO에게 가짜 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등유를 판매하여 주행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OOO는 2017.11.28. 대법원에서 그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확정판결일(2017.11.28.)을 기산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확정판결일 이전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자에게 별도의 주행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건 주행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고의․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주행세의 납세의무는 OOO가 OOO 등에게 쟁점유류를 판매한 2013.1.3.부터 2015.2.15.까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행세 중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대구지방법원 OOO지원(2016.10.7. 선고 2015고단741)의 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OOO는 OOO 등이 등유에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만들어 화물차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OOO 등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하여 그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으며, 그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9.5.13. 청구법인에게 OOO 등이 유사석유를 만드는데 사용한 등유 135,015리터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2019.5.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행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주행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포함하였는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본세OOO의 100분의 40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3.1.3.부터 2015.2.15.까지 주행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결정일까지 1일, 1만분의 3을 이자율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에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제8조 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제7조 및 제8조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 28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일 수와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2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과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의 소장 OOO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OOO가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인 청구법인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OOO가 OOO 등이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청구법인의 소유 차량(탱크로리)을 이용하여 OOO 등에게 그 원료가 되는 등유를 판매한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9구2812, 2019.12.3. 결정,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납부하지 아니한 일수의 기산일은 OOO의 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실제로 등유를 공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행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제8조 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