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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학교에 기부한 건축자금의 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71 | 법인 | 2009-09-30
문서번호

법인세과-1071(2009.9.30)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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