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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4 | 조특 | 2006-07-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4 (2006.07.24)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에 의거 2005. 1. 1.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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