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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매자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489 | 기타 | 2003-10-22
문서번호

서일46011-11489 (2003.10.22)

요 지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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