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608 (1994.4.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내용증명과 합의각서 및 분양위임계약서와 진술서 등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을 진실된 공동사업자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명의로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341.28㎡가 신축·분양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93.8.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55,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8.17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5㎡ 및 위 지상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여 등기이전을 미루었기 때문에 공부상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내용증명과 합의각서 및 분양위임계약서와 진술서 등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을 진실된 공동사업자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건축주인 청구인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9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다세대주택의 공부상 모든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42,350,626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민원제기로 재조사한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18,655,906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다세대주택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쟁점주택을 양수한 OOO이 공동으로 이 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다세대주택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고
둘째,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분양시 용역계약서상의 당사자와 다세대입주자간과의 합의각서상 당사자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분양책임을 맡은 OOO에게 보낸 내용 증명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외 OOO에 분양대금을 지급할 경우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분양자에게 등기이전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넷째, 처분청 담당자가 이 건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과 분양사 OOO로 부터 받은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외 OOO은 형식상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쟁점주택 매매대금도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중에서 청구인이 수령하는등 청구외 OOO 본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니며 건축만 하였고 청구외 OOO 명의로 소득세를 실사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상 겸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모든서류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소득세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부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분양책임을 맡은 OOO도 이 건 다세대주택은 청구외 OOO을 만나 분양위임용역계약을 하고 현장에 분양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시작할 즈음 청구인의 부인이 나타나 땅주인이라 하므로 이때 건축한 사람과 대지의 주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외 OOO에게 경위의 설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을 불러 분양위임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서명 치 않고 청구인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계약서 내용대로 분양할 것을 요구하여 분양시 마다 두사람을 동시에 불러 청구외 OOO에게 대금지급하면 청구외 OOO은 즉시 청구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 수령하였다고 하며, 분양완료후 등기이전서류는 청구인으로 부터 받아 청구외 OOO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에서 먼저 받고자 분양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면 타인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대로 분양할 것을 요구하기는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보여지며 분양대금 수령후 청구외 OOO에게 영수증을 교부한 것도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수령이라는는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본의 회수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다세대주택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