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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정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97 | 부가 | 2010-07-1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7(2010. 07. 13)

세목

부가

요 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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