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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협의상속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03-2 | 지방 | 2001-05-27
[사건번호]

제2001-203호 (2001.05.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10.○○시○○구○○동○○번지○○아파트○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시○구○○동○○번지○○아파트○○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46,974,37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7,370원(가산세 포함)을 2002.3.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2000.10.10 아버지의 사망으로 노모를 부양하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2001.2.11. 기존주택을 매각한 다음 2001.6.7.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받아 비과세 받은 것임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협의상속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 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기존주택을 매각하였는데도 상속개시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1992.8.19.부터 소유한 상태에서 2000.10.10.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기존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었으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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