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97 | 부가 | 2000-03-16
문서번호

부가46015-597 (2000.03.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