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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63 | 부가 | 1987-07-25
문서번호

부가22601-1563 (1987.07.25)

세목

부가

요 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아니함

회 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3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의하면 연간 공급대가금액이 2,400만원 또는 600만원 이하인 자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의 장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준공검사필증교부일 : 1987.04.28

- 임대개시일 : 1987.05.01

- 사업자등록신청일 : 1987.06.29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은 500만원이며, 등록신청서 접수시 과세특례적용신고서 제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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