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자동차를 서울 신설동 풍물시장 옆 뒷골목의 노상주차장(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에 주차하였다.
원고가 주차한 곳은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된 곳(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이므로,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만이 주차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사용지정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였음을 이유로 주차장법 제9조 제1, 2, 3항, 제8조의2 제1항 제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9호, 제3항, [별표 1]에 따라 2014. 9. 26. 원고에게 주차요금 7,200원을, 2014. 11.경 가산금 28,8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원고가 주차한 곳은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3급지” 구역으로서 10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발생하는 곳이다.
원고에게 부과된 주차요금은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2항 제9호, 제3항에 따라 4시간 상당의 주차요금인 7,200원(=240분/10분×300원)이고, 가산금은 위 7,200원의 4배인 28,800원이다.
피고는 2014. 11. 21. 위 주차요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9.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압류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