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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과 치즈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013 | 주세 | 2014-09-19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13 (2014.09.19.)

세목

주세

요 지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후 인도시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사)*******(이하“신청법인”이라 함)은 ○○군과 □□군의 연계협력 사업단으로 ○○군의머루와인과 □□군의 치즈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진행중에 있음

-○○군의 와인업체가 □□로부터 치즈를 구입하여 와인과 세트를 구성하여판매하고 자 하는 데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를 결합하여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 후 인도 시패키지로 포장해 주는 경우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를 결합하여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판매 후 인도 시패키지로 포장해 주는 경우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제1조 【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주세법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1의2."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2.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不揮發分)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3.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8.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9.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10. "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주세법제21조 【과세표준】

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세법제20조 【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삭제 <2012.2.2>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마.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4. 제1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한 맥주의 가격은 통상가격(제3호에 따른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② 제1항제3호 마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1. 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2. 주류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제21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① 병입출고(甁入出庫)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 용기 또는 포장물을 당해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3.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어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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