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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79 | 양도 | 1996-07-03
문서번호

재일46014-1579 (1996.07.03)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같이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수용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양도 절차는 계약금지불, 중도금지불, 잔금지불, 소유권 이전의순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에 있어서 국가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보상과 수용이 이루어 졌을 경우 양도 시기 여부

1995.12.29 : 토지수용시 보상금등 합의(계약금 전무)

1995.12.30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1996.01.15 : 보상금 일괄 수령

갑설 :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취득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대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이기 때문이다.

을설 : 보상금 수령일이다.

첫째, 부동산의 취득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기타 특수한 거래에 대한 취득및 양도시기의 의제 규정이므로 본 질의와 같이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잔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외제하는 것은 이미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잔금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이해관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잔금은 실질적인 양도여부를 판단하는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 사항과 같이 대금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가 등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개인간의 매매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본 건과 같이 대금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먼저 행해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일 현재는 대금의 수수가 전혀 없었으므로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더구나 만일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일로 본다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대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과 반하는 것이 된다.

[질의 2]

본인은 제일 거류민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금번 국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 사업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강제수용당하였는바 그 보상절차는 상기 질의사항 1과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이행한 후 보상금을 일괄 수령 하였으며 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5.12.29 : 토지 수용합의

1995.12.30 : 법원에 등기 이전 청구하였으나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세무서에 경유할 것을 문제 삼아 거절당함. 이때 세무사와 상의한 결과 1996년도에 양도하면 세금이 절약된다고 하여 1996년도에 신고하기로함.

1996.01.04 :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후 등기소에 제출함. 이때 본인은 등기이전및 보상금 수령이 1996.01월중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99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 납부함.

1996.01.12 : 세무서에서 감면종합한도등의 계산 차이를 들어 추가 납부 세액을 고지 받고 납부함(1996년 세법적용)

1996.01.15 : 보상금 수령함.

가. 본인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상기 토지수용시 보상금은 단 한푼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먼저 신고ㆍ납부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보상금 수령이 가하다고 하여 부득이 어렵게 차입까지 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는바, 토지수용에 대해 합의만 한 상태이고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것도, 보상금을 단 한푼 받은 것도 아닌데 양도세를 먼저 납부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여부

나. 상기 토지수용 진행 과정에서 설명했듯이 등기 신청은 1995.12.30에 행해졌으나 인감증명의 세무서경유등은 1996년도에 행해졌으므로 본인이 양도세를 자진 납부할 시점인 1996.01.04일 현재로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도, 보상금을 수령한 것도 아니어서 당연히 1996년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996년도에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자진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결과 등기접수일은 1995.12.30일로 되어 이고 그 이유를 등기소에 확인한 결과, 1995.12.30일자에 접수된 등기 신청은 서류만 미비되었을뿐 유효한 것이므로 후에 미비 사항이 보정된 것으로 보아 1995.12.30자로 소급하여 접수 처리한 것이라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등기신청서류등의 미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정되지 않으면 각하 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간 경과도 무려 5일이나 지난 터라 본인은 당연히 1996년도에 등기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을 안한 것인데 세무서에서는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아 1995년도 중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1995년도에 양도된 것이니, 1995년도 세법을 다시 적용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과 같은 경우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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