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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342 | 법인 | 2002-12-27
문서번호

서이46012-12342 (2002.12.27)

세목

법인

요 지

국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동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나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유형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중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구체적 내용 설명]

가. 거래 당사자

① 판매위탁(공급자)회사 : 러시아 수산회사

② 판매수탁(수탁자)회사 : 중계무역회사(질의자)

③ 수입신고회사(공급받는자) : 경락받은 내국법인

나.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① 러시아 수산회사가 공급한 수산물을 중계무역회사가 전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위수탁 판매 계약서를 거래 때마다 작성

② 위 수탁판매 대가는 러시아 수산회사가 수산물을 판매해 준 중계무역회사에게 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판매가액의 2 ~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키로 계약

다. 거래 방법

① 러시아 수산회사에서 부산의 보세구역으로 수산물을 운송토록 하면서 보세구역에서의 상품관리와 판매를 위하여 선하증권상 수익자는 중계무역회사로 기재되고,

② 보세창고에 입고 후에는 경매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며,

③ 경락이 될 때는 매도자는 러시아 수산회사를 대리한 중계무역회사가 되고, 경락받은 자가 매수자가 되어 매매계약서 작성

④ 이 때, 경락받은 자가 외국법인일 경우에는 전형적인 중계무역으로서 정산을 하여 판매대금에서 중계수수료와 제 경비를 공제한 후 러시아수산회사에 잔여금을 송금하면 거래는 종결

⑤ 이 번의 경우처럼 경락받은 자가 내국법인일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자로 기록하여 국내로 수입통관하고 대금 정산은 위 외국법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슴.

[구체적 사례]

- 경락대금이 $100,000 이고, 판매수수료를 3%로 계약되었다면,

- 중계무역회사의 매출은 $100,000 ☓ 3/100 = $3,000 이 됨

- 중계무역회사의 매출금액은 경락자가 외국법인이든 내국법인이든 관계없이 거래 때 마다 계약한 판매수수료율만이 수입금액임.

[질의내용]

위와 같이 보세구역에서 경매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경락된 수산물에 대한 계산서교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비록 매도자가 중계무역회사의 명의라 하더라도 매수인인 내국법인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절차는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과 같음으로 계산서의 작성 교부 의무는 세관장이 수입신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한 수입 계산서로 끝나는 것임으로, 따로 중계무역회사가 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다.

이유 : 중계무역회사의 매출 금액은 수산물의 판매가액과 관계없이 계약에 의한 판매수수료율 뿐임으로 판매금액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 교부한다면 실제적인 매출금액과 괴리가 생길 뿐 아니라,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는 세관장과 중계무역회사가 각각 작성 교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을설 : 경매방법에 의하여 수산물의 판매대금을 수탁판매법인인 중계무역회사가 매도자로서 영수하였음으로 중계무역회사가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비록 보세구역이라 하더라도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다면 계산서는 당연히 매도자 명의의 중계무역회사가 매수자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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