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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의 기준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 | 양도 | 1997-01-07
문서번호

재일46014-24 (1997.01.07)

세목

양도

요 지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회 신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니2.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개별공시자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6조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나. 별지사본과 같이 ○○시 ○○구청에서는 1993년도 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1992.12.31까지 작성하되 누락된 필지는 1993.01.15까지 추가로 작성조사토록 하고 있는바

다. 1993.02.16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제6조 단서국정에 의하여 누락토지로 인정조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회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만일 불가하다면 1993.02.16 분할된 ○○시 ○○구 ○○동 1228-24호 토지를 1994,06.21 매도하고 2년5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시 북구청 당국에서 토지가격 결정조치가 없어 양도소득세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온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납세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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