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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하였으나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에정결정과세기간 종료일인 90.12.31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90 | 토초 | 1992-06-17
[사건번호]

국심1992서1190 (1992.06.1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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