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동차(이륜자동차) 양도·매매계약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72 | 인지 | 1995-04-04
문서번호

재소비46016-72 (1995. 4. 4.)

요 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신고시에 제출하는 제작증·매매계약서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 신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등록을 위하여 명의변경신고·사용신고·등록신고시에 제출하는 제작증·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게기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6-6-2…3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선박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신청(변경신청)시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등록원인서류 1통만 과세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