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543 (2001.05.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최초신고서와 전혀 다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확정신고(외부조정)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경기도 ○○시 ○○○동 ○○○에서 ○○○정기산업사를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귀속분 가공매입자료 2000.11.30자 34,000,000원 및 2000.12.19자 18,367,000원 합계 52,367,000원을 수보하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며, 당초 사업소득금액 17,320,922원을 합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149,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통하여 1998.5.31 확정신고를 한 후에 1999.4.9 지출증빙이 불비함을 이유로 표준소득율에 의거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매입자료중 일부가 가공으로 밝혀져 처분청은 당초의 기장소득금액에 가공매입금액을 합하여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149,7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정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1999.6.3 수정신고무납부 결정고지한 것은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인정하고서 이를 다시 기장자로 보아 기장소득금액에 가공매입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 기장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무납부 결정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수정신고가 잘못된 것이며 수정신고무납부 결정시에는 당초 외부조정소득금액에 수정신고로 추가된 소득금액만큼을 합산 기장자로 보아 경정한 것이지 청구인 주장과 같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의 수정신고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수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당초 기장소득금액에 합하여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확정신고시 기장신고하였으나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이 수정신고무납부 결정한 것이 추계결정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통하여 1998.5.31 확정신고를 한 후에 1999.4.9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자료중 일부가 가공으로 밝혀져 가공매입자료금액 52,367,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당초의 기장소득금액에 합하여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4.9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9.6.3 수정신고무납부 결정고지 한 것은 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인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기장자로 보아 당초의 소득금액에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1998.5.31자로 처분청에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통하여 종합소득금액 17,320,922원을 기장신고하였다가 1999.4.9 지출증빙의 미비를 이유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한 신고서를 재무제표의 첨부없이 우편으로 처분청에 우송하여 처분청은 이를 1999.4.12 접수하였으며, 동 신고내용을 보면 표준소득율코드 454103, 종합소득금액 29,504,683원으로 수정신고하였음이 제출된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6.3자로 당초 신고금액 17,320,922원과 수정신고금액 29,504,683원의 차액에 대한 세액 3,258,110원을 산출하여 수정신고무납부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무납부 결정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1999.6.3자 수정신고무납부 결정시에는 당초 외부조정소득금액에 수정신고로 추가된 소득금액만큼을 합산 기장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것(1999.6.3자 수정신고무납부결정 결의서의 신고유형에도 외부조정 으로 표시됨)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최초신고서와 전혀 다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국세청 징세 46101-172, 2000.12.11 같은 뜻),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확정신고(외부조정)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국세청 소득 46011-31, 2000.1.10 같은 뜻)으로 보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 신고하였으며, 관련법령의 규정도 일부 가공매입자료가 수취된 사실만으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해야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신고이후 가공매입자료를 수보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당초 기장소득금액에 합하여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