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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2 | 양도 | 2006-11-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2 (2006.11.16)

세목

양도

요 지

임의경매의 부동산의 양도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회 신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 ○○시 ○○구 소재 대지

- 1990.01.28. 상속으로 10명 지분 취득(어머니, 형제 9명)

- 1997.7.23. 임의경매로 시어머니 지분이 며느리 낙찰, 소유권등기 되지 아니함

- 2006년 시어머니 지분이 며느리에게 등기이전 되지 아니하여 양도직전에 등기처리한 후 양도(1997년 경매대금 완납여부 확인 불가)

[질의사항]

- 1997년도 임의경매로 낙찰 받고 2006년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8-5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1997.04.0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4.12.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1994.12.31 개정)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2005.02.19 법명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314, 2006.05.11

[질의]

○ 1980년 부친의 사망으로 5형제가 1필지를 상속받음(1/5지분씩)

○ 가압류 등의 사유로 위 토지를 5필지로 공유물분할 하기로 하여 필지분할 하였으나, (갑)만 등기하지 않았음.

○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갑)소유 등기예정이던 토지(당시 형제 5인의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었음)가 경매되었고, 나머지 4필지에도 (갑)지분이 1/5씩 있다하여 동 지분만큼 강제경매가 진행 됨.

○ 이에 (갑)외에 4형제는 각각 본인소유 필지 해당분을 본인들이 낙찰받게 되었고 그 둘 중 (을)이 본인소유 필지를 양도하게 된 경우임.

- 본래 (을)지분 토지를 (갑)에 대한 가압류로 강제경매되어 (을)이 재취득한 경우 재취득 분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으로서 귀 문의의 경우 본인지분의 재취득인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면4팀 -1281, 2006.05.04

[질의]

○ 파주 교하읍 □□리 2**-1 소재하는 답 1564평을 1994.11.11 (주)◎◎과 매매대금 오익일천육백사십구만사천원에 토지매매를 체결하고 잔금을 1% 정도 남은 상태에서 (주)◎◎의 채권자인 ○○은행 150억원 공동담보권으로 제공하였으나, (주)◎◎의 부도로 부실채권화되어 담보물건(위소재부동산)이 경매진행 중에 토지소유주인 임○○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위변제하여음(변제금액 일십일억삼천팔백이십팔만원).

- 위의 대위변제한 금액 중 당초매매계약체결한 금액과의 차액 육억이천일백칠십팔만육천원이 자산의 재취득에 해당되는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1.의 확인은 매매계약서, 잔금 수수에 대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와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 -937, 2005.06.15.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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