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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2 | 상증 | 2012-01-18
문서번호

재산세과-22 (2012. 01. 18)

세목

상증

요 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증여세 적용시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법인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자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등의평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법인[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10월 25일에 불균등감자에 대한 주총결의를 하였고, 2011년11월27일에 관계사[을]과의 합병을 결의함

- 당해법인[갑]은 2008년말 비상장법인 A사 주식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중에 있음

- A사는 코스닥상장을 목적으로 2011년 4월 14일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년 6월 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 통보를 받았고, 2011년 9월 5일에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였음

- A사는 2011년 11월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됨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 2011.4.14

· 상장예비심사승인 통보일 : 2011.6.9

· 유가증권 최초신고일(금융위원회) : 2011.9.5

· 유가증권 정정신고일(금융위원회) : 2011.11.10

· 코스닥상장일 : 2011.11.23

- A사 주식의 평가기준일 주식가액, 공모가액 및 상장일 종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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