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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6-10559 | 특소 | 2001-04-12
문서번호

제도46016-10559 (2001.04.12)

세목

특소

요 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관련 질의 회신문 국세청 소비 46430-314(2000.8.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소비46430-314, 2000.8.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본문

1. 질의내용요약

장애인용 승용자동차구입시 결혼한 형제자매(누나)와 장애인인 동생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시 된 경우의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5호.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1999. 12. 3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 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심판,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소비46430-314,2000.8.31

【질의】

자동차구입관련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o 자동차구매자 : ○○○(장애인, 운전면허없음)외 1인

o 구매자와 1인과의 관계 : 모녀지간

- 구매자(○○○)는 현재 모친과 생활중 - 모친(×××)은 현재

부(○○○)와 협의이혼중 - 호적등본상 직계존비속 관계 입증확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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