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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3.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8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및 관련사진,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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