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93 (2015.02.0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09.12.3.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기간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3. OOO 토지 1,769.8㎡ 및 건축물 571.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가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2.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학교로서 쟁점부동산을 평생교육원 본부 및 강의실로 사용하고자 2009.12.3.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매수할 당시 택시회사인 OOO가 임차하여 사업장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이 2011.9.30.까지 보증금 OOO에 차임 월 OOO에 임대하였고,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전에 임대차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증명을 통지하였으나 이전할 차고지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의 요청으로 2012.2.15. 임대차기간을 2012.9.30.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의 만료일 이전에도 2개월 전에 양측의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조건 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위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의 특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임대차기간의 1개월 조기만료(2012.8.30.)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뒤 임차인의 요청으로 2012.7.30.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9.14.부터 2013.1.24.까지 파레트설치, 벽체시공, 전기공사, 상수도연결공사 등 약 OOO 상당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전인 2012.9.3.부터 COM/ActiveX, Oracle 등을 수업하는 고급 19기 교육과정을 쟁점부동산 2층에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2층은 취득 후 3년 이내에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 전부를 유예기간 이내에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퇴거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개보수공사를 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의 존재 및 임차인의 이용현황 등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택시 사업장 및 차고지로 사용하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직접 사용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시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지만을 하였을 뿐 그 이외에 임차인을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장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종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다가 취득 후 3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라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취득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2012.9.3.부터 쟁점부동산의 2층을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9.14.부터 2013.1.24.까지 파레트설치, 벽체시공, 전기공사, 상수도연결공사 등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아 보여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 일부를 교육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3.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가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2.12. 취득세·등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와 임차인인 OOO간의 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인 2011.9.30.까지 임대OOO하다가 그 만료일 이전에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통지한 뒤, 택시회사인 임차인이 사업장과 차고지를 이전할 규모 500평 이상의 대지를 구하기 어려워 1년 가량 임대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2.2.15. 쟁점부동산 임대차기간을 2012.9.30.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의 만료일 전이라도 2개월 전에 양측의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한 위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의 특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2012.5.21. 임대차기간의 1개월 조기만료(2012.8.30.)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자 그 보다 앞선 2012.7.30. 임대차계약을 만료하자고 임차인이 요청하여 2012.7.30.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고 임차인은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용계획서에 나타난 건물의 현황을 보면, 1층 중 172.68㎡는 자동차 정비시설, 휴게실, 노조사무실이고, 1층의 나머지 77.44㎡는 세차시설이며, 2층 160.68㎡는 OOO의 사무실, 3층 160.68㎡는 대강당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향후 이를 한국어학당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 및 이사 계획 등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내역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건물의 공사비 내역서
OOO
(마) 청구법인은 2008년 3월부터 OOO와 협약을 맺고 IT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OOO를 설립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2층에서 2012.9.3.부터 컴퓨터프로그램 고급 19기의 수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의 강의시간표, 수강생성적표, 건축물현황도, 관련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2.9.14.부터 2013.1.24.까지 파레트설치, 벽체시공, 전기공사, 상수도 연결공사 등의 각종 개보수공사가 진행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학교 내 비전관에서 수업하던 위 교육과정의 강의실을 2012.9.3.부터 쟁점부동산 2층으로 옮겼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2013.7.24.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한 결과 1층은 집기 보관창고, 2층은 비트(IT실무)교육센터, 3층은 OOO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과세되었고, 2013년에는 1층과 2층은 비과세하고 3층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교육부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였으며, 결산보고서상 교육용 자산에 포함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9.9.22.자 이사회회의록, 2009년 및 2010년 결산서 등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택시회사의 사업장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를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외부적인 장애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승계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시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한 뒤,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교육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경주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쟁점부동산을 교육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각종 개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거나 공사가 진행중이던 기간이어서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으로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교육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