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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7 2018가단708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1.경부터 2018. 8.말까지 광양시 C 및 D 토지와 그 지상 창고에 있던 원고 소유의 별지 표1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차량을 이용하여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경운기로 도로를 막는 등 위 물품의 반출을 방해하였다.

다. 2016. 9. 1.경부터 2018. 8.말까지 이 사건 물품을 임대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차임은 21,960,000원이고, 그 내역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반출을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반출을 방해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물품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21,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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