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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818 | 법인 | 2018-05-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818 (2018. 5.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결제한 후 같은 날 또는 단시일 내에 천++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로 나타나고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결제한 자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2.9. 개업하여 OOO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사업자로, 2011~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고 OOO원을 교부받고 동 금액을 손금(매출원가)에 산입하여 2011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2.부터 2017.3.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송금한 금액 중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로 다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매입대금을 부풀려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반환받은 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5.16.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OOO이 쟁점매입처 실무자인 OOO에게 가지고 있던 개인적 채권을 상환받은 금액이고,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이 주문한 수량보다 많은 수산물을 공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패로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하여 지출하였으며,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본인 소유차량을 OOO에게 판매하고 받은 금액을 OOO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①금액은 OOO가 OOO에게 있던 개인적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다.

OOO는 과거 청구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OOO과는 지인관계인바, OOO가 청구법인을 퇴사한 후 OOO에 정착하면서 OOO을 운영하던 때 OOO이 2002년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로부터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동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OOO원씩 OOO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OOO의 개인적인 사정(파산선고)으로 인하여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대여한 금액의 OOO원을 상환받은 것이다.

(3)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 명의로 송금된 OOO원(쟁점②금액)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이 주문한 수량보다 많은 수산물을 공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패로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또한 청구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 일용직 급여, 격려금, 직원 경조사비, 사무실 경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본인 소유의 OOO을 OOO에게 양도한 대금을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 명의로 리스한 신규 OOO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이 금액 중 OOO원은 OOO의 배우자와 자녀(아들, 딸)가 오래전부터 학업을 위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0.12.8. 어학 연수차 OOO에 온 OOO의 자녀를 OOO의 가족이 돌봐주었는바, 이때 OOO의 자녀 어학연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불각서 3매(OOO가 날인한 것으로 합계 금액 OOO원)를 제출하고 OOO가 OOO에게 2007.11.부터 2008.11.까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쟁점①금액이 개인소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①금액은 OOO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자금이 아니라 처분청이 금융조사한 결과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수산물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로 송금된 금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인출되어 OOO 개인계좌로 재입금된 점, ② 이자는 고사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였음에도 OOO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지불각서만으로 상기 입금된 금원이 OOO가 빌려갔다고 보고 또 이를 변제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 명의로 송금된 쟁점②금액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이 주문한 수량보다 많은 수산물을 공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패로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은 금액이라는 주장이고, 나머지 쟁점③금액은 직원의 차량매각대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보전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무엇보다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금융거래가 매입대금을 주고 바로 쟁점금액을 돌려받는 뺑뺑이 거래행태를 띠고 있는 점, 쟁점매입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의 사업이력 등으로 볼 때 OOO가 통장관리 등 영업전반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인 실행위자로 판단되어 OOO 명의로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③금액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 소유자가 2011.10.17. OOO에서 OOO로 변경된 사실 이외 ① 직원인 OOO과 OOO 간에 체결한 차량매매계약서나 거래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중고차 시세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② 대금거래가 뺑뺑이 거래의 일부분인 점, ③ 직원의 차량매각대금이 굳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지 대한 소명한 내용을 검토한 바 개연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7.2.2.부터 2017.3.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1~2012년 기간 동안 수산물 OOO원을 매입하고 동 금액의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OOO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 명의의 OOO계좌로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 중 다음 <표1>과 같이 쟁점금액(OOO원)이 당일 또는 단시일 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명의의 OOO로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 계좌로 재입금된 쟁점금액은 실물 거래 없이 과다하게 계산서를 수취한 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먼저, 쟁점금액 중 2011.2.24.~2012.3.30. 기간 동안 OOO 명의로 입금된 쟁점①금액OOO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은 OOO에게 2002.4.10.부터 2009.6.1.까지 대여한 채권 중 상환받은 못한 잔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며, 다음 <표2>와 같이 OOO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1996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연간 총급여액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2002년 이후 소득자료 발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OOO가 청구법인 및 OOO과 거래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낸 확인서(2007년 2월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가 2007년 2월 작성한 확인서의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① 채무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채무금액’ 1매, ② 2007.11.19. OOO원, 2007.12.13.~2008.11.13. 매월 OOO원을 송금한 ‘이자 지급내역’ 1매, ③ 2008.8.23. 작성된 OOO원, 2009.6.1. 작성된 OOO원, 2009.10.30. 작성된 OOO원 합계 OOO원의 지불각서, ④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가 2010.12.31. 작성하고 2010.9.30.~2010.12.31. 기간 중 청구법인에 OOO원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1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가 2011.12.31. 작성하고 2011.2.28.~2011.12.31. 기간 중 청구법인에 OOO원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1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 및 OOO가 2012.5.22. 작성한 사실확인서(1매)의 내용은 2011.2.24.~2012.3.30.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동 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과잉공급에 따른 반품 정산될 수 있는 금액을 우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송금한 것이며, ⑤ 2011.3.26.~2012.2.10. 기간 중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가 송금한 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 피해보상 처리금액’내역 1매, ⑥ OOO가 2011.2.24.~2012.3.30. 기간 중 채무변제로 송금한 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적 채무 상환금액’ 1매 및 OOO의 주민등록증(앞면)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각 1매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자 OOO이 개인적 채권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결제한 후 같은 날 또는 단시일 내에 OOO 개인계좌로 쟁점①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로 나타나고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결제한 자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금형태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고액을 대여하고도 차용증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OOO가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라고 제시한 증빙 또한 송금한 사유(산출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 기간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OOO의 연도별 소득발생자료에 비추어 대여한 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들을 일반적인 사적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금액 중 2011.3.26.~2012.2.10. 기간 동안 OOO 명의로 입금된 쟁점②금액OOO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8.4.3. 항변자료를 제출하며 주문한 수량보다 쟁점매입처가 많이 공급한 사실이 있다며, OOO이 2013.6.27. 작성한 공소장OOO을 제시하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잡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이나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하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4.3. 제출한 항변자료에서 2011.3.9.~2012.12.27.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의 경비(현금으로 매입한 물품대, 일용직급여, 직원 격려금·경조사비·휴가비, 기타 회사 경비) OOO원을 OOO의 개인계좌OOO에서 지출하였으나, 잘못 회계처리하여 대표자 가수금 증가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계좌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이 쟁점매입처가 주문한 수량보다 과다하게 공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폐기처분한 손실을 OOO을 통하여 대신 받은 금액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결제한 후 같은 날 또는 단시일 내에 OOO 개인계좌로 쟁점②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로 나타나고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결제한 자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내역 및 금액 산출 근거 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검찰 공소장은 OOO가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단순히 청구법인 직원에게 배임증재하였다는 내용이라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금액 중 OOO 명의로 2011.1.24. 3차례 입금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OOO의 소유차량은 OOO이며, 2011.10.17. OOO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이 청구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사용하는 대가로 직원 소유 차량을 매각하여 OOO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의 명의변경은 2011.10.17.이나 OOO원이 입금된 날은 2011.1.24.이라 두 사건의 시간적 격차가 많은 점, 차량매각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거래가액이 OOO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직원이 차량을 매각한 대금을 청구법인도 아닌 대표이사에게 입금하게 된 사유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였을 개연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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