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4416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전 1729㎡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5. 12.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7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