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노8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식당 또는 주점에 들어가 돈이나 술을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화분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