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중개행위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고 한다
) 나머지 토지인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관하여도 피고들이 매매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구체적인 가격조정까지 하여 주었으며 피고 회사가 지급할 매매대금의 대출까지 알아보는 등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면하고자 원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사실상 원고의 중개행위로 성립한 것이어서 원고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신의칙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거래금액의 0.9%(중개수수료 최고 요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31,500,000원(= 실매매대금 39억 × 9/1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매매의 대상이었던 이 사건 제2토지 지상건물을 공장으로 소개받았는데 사실은 근린생활시설이라 은행대출이 어려웠고, 그 주위가 완충녹지라 증축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설계사무소 등에 건물증축 설계비 등으로 2,46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보았으며, 그 건물을 공장으로 쓰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건물까지 매수하는 후속손해를 입게 되어 원고를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