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3111 (2014.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들과 ○○○ 및 거래처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조사하고, 수익분배비율이나 최종정산 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 등에 관하여 재조사한 후, 청구인들이 개별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근로자인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서369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5.과 2012.4.19.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표2> 과세처분 내역)은, 청구인들과 장OOO 및 거래처 등을 상대로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손익 분배 비율이나 최종 정산 관련 자료의 보유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은 청구인들OOO 5명 명의의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후,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자 청구인들과 장OOO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당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매출액으로 보아, 2012.4.5.과 2012.4.19.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업장 내역
<표2> 과세처분 내역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박OOO 명의 사업용계좌, 박OOO 명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의 대부분이 장OOO 명의계좌로 입금 즉시 이체된 점, 청구인들이 장OOO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들이 장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한 점, 매장직원 및 인근 상인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09.12.31.까지 청구인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종업원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실명제 하에서 계좌개설 및 관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주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청구인들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사업자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입금받았고, 장끼(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계좌 기재부분을 청구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2007년 청구인들 명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이 있자 즉시 소득세를 납부한 점, 거래처들도 실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지는 점,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내용에 따르는 것(재일46014-4267)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확인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용 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조사종결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사업장들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장OOO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나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사업장들 중 일부의 간이영수증이 OOO라는 상호로 발행되었으며, 입금계좌는 청구인 박OOO 명의의 사업용계좌(OOO은행 OOO), 청구인 박OOO 명의의 사업용계좌(OOO은행 OOO)와 장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시 거래처 중 매출처와 매입처 1곳은 청구인들과 장OOO의 공동사업으로, 2곳의 매입처는 장OOO을 사업자로, 1곳의 매출처는 OOO는 장OOO을, OOO는 각각 OOO를 사업자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7∼2009년 의류조달 등의 목적으로 장OOO은 21회, 청구인 박OOO는 9회, 청구인 박OOO는 12회에 걸쳐 OOO 등을 방문하였고, 박OOO는 2008.3월∼11월 기간 동안 OOO에서 장기체류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은 김OOO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처리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신청서에 직접 서명날인 하였고, 임대차계약도 각 명의인들이 직접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들과 장OOO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마) 한편,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데, 처분청 재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박OOO 명의의 사업용 통장에서 장OOO 계좌로 OOO원(이 중 계좌이체는 OOO원)OOO이 이체되었으며, 청구인 박OOO가 실사업자라면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장OOO은 본인이 주로 낮에 근무하여, 거래처 물품대금 등을 지출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단 장OOO에게 이체 시킨 후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장OOO이 평소 친구사이인 점, 근무시간에 따른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체였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이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 박OOO 명의의 사업용 통장에서 기타경비 등으로 OOO이 지출되었고, 이는 장OOO이 사업 및 개인 경비로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장OOO과의 지출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박OOO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의 이서내역(931매, OOO원 회신) 등을 확인한 바, 장OOO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장OOO이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재조사 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주요 입출금 내역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다시 장OOO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장OOO이 사업경비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실지 귀속자를 장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장OOO에 고용된 근로자로 급여를 받은 것인바, 청구인들 명의 사업용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장OOO은 일단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청구인들에게 급여를 이체하여 주었고, 또한, OOO 명의의 새마을금고 적금의 만기(해지)시 박OOO에게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하여 가져다주거나, 박OOO 명의 OOO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박OOO의 OOO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매장 판매직원들과, 상가 내 상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2009년말 장OOO으로부터 자신들이 일하던 매장을 각각 OOO에 인수한 점도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3)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상세는 아래와 같다.
(가) 사업주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은 직원들이 하고 출금은 사업주가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에 비추어볼 때, 장OOO이 청구인들에게 매장관리를 위임했다고 하여 직원인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출금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장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액수 및 간격(한 달에 2번 내지 3번)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단순 급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고용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관계에 대한 원천세 등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전혀 없고 고용보험 역시 가입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들을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다) 장OOO은 청구인들과 동업관계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거래처마다 서로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또한 장OOO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매장, 사무실, 의류재고 및 창고 등)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상당부분이 장OOO 명의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미이체된 금액의 경우 최종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일반적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 배분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장OOO의 주장처럼 공동사업을 하였고 장OOO은 당시 주로자금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최종 결별시이후 내부정산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수수한 OOO원에 대한 청구인들과 장OOO의 주장이 상이한 점, 청구인들이 급여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 통장에의 이체금액이 그 시기가 불규칙적이고 액수 또한 급여로 과다한 측면도 있으나, OOO 상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이를 급여임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청구인들은 실질사업자가 장OOO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건의 실질이 장OOO의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청구인들과의 공동사업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청구인들과 장OOO의 공동사업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장OOO으로서는 더 이득이 되는 것이어서 장OOO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단독사업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과 장OOO 및 거래처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조사하고, 수익 분배 비율이나 최종 정산 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청구인들이 개별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