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344 (2011.11.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스스로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1.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5,232,220원, 농어촌특별세1,523,220원, 등록세 15,232,220원, 지방교육세 2,807,840원, 합계 34,795,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3.30.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596,000,000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596,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32,220원, 농어촌특별세 1,523,220원, 등록세15,232,220원, 지방교육세 2,807,840원, 합계 34,795,500원을 201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 소유자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OOO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1년 정도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 또한소송 등의 문제로 이 건 부동산을 바로 사용하기 어려워 2010.3.29.까지임대한 것으로서 그 후 (주)OOO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를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2회에 걸쳐 발송하고 2010.10.20.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건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취득 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 전과 동일하다면 그 사유는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또한 교회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일부터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도 (주)OOO가 사무실로사용하고 있는이상, 이는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교회가 종전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승계한 후 종전 임대차기간 내에서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9.3.30. 이 건 부동산을 596,000,000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주)OOO와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과 (주)OOO는 임대차기간을 2008.3.13.~2012.3.12.(4년)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2천만원과 월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09.3.30.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날 (주)OOO와 임대차기간을 2009.3.30.~2010.3.29.(1년)으로,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2천만원과 월 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하는 부동산 임대차(갱신)계약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임차인 (주)OOO가 계약한 임대료를 지급하지아니함에 따라 2009년 7월까지 연체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를 구하겠다는 취지의최고서를 2009.7.6. (주)OOO에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OOO는 청구인의 최고서를 받은 후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10.3.29. 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주)OOO는 이 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주)OOO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0.10.20. (주)OOO를 상대로 OOO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사건번호 OOO)을 제기하였으며,
OOO법원은 2011.1.24. “(주)OOO는 33,692,833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인(원고)승소판결을 하였고, (주)OOO는 위 판결이 있기 전인 2010.12.28. 이 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0.11.1. 이 건 부동산을 현지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나, 현장을 조사한 바 2010.3.29.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취득 당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및 등록세에 대하여 2010.11월 과세예고를 하고자 함”이라고 기록되어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일부가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575 판결같은 뜻)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는 하나, 잔여 임대차 기간(2009.3.30.~2012.3.12.) 내에서임대차 기간(2009.3.30.~2010.3.29.)을 줄여서 계약했을 뿐 아니라보증금과 임대료 및 임차인을 변경하지 아니한 점,(주)OOO가 당초임대차기간 보다 약 6개월 정도 더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후 현재까지 청구인의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설령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고하더라도 이는종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에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