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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9가단2271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175,745,303원 및 그 중 174,796,238원에 대하여 2009. 1. 30.부터 2009. 4. 29...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57527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17. ‘피고는 B 등과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175,745,303원 및 그 중 174,796,238원에 대하여 2009. 1. 30.부터 2009. 4. 29.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9. 8. 2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5. 9. 23.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175,745,303원 및 그 중 174,796,238원에 대하여 2009. 1. 30.부터 2009. 4. 29.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9. 8. 2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미 압류 등을 통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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