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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0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0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나이트크럽" 2층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36세)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등 안면 부위를 각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 하는 눈 주위의 열린상처(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좌측), 촤측 수부 찰과상,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E(40세)이 위 D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D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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