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3593 (2005.03.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산인은 잔여재산분배 후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이나 현물로 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잔여재산의 처분당시 시가의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7조【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3중348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8.7. OOOO(주)〔전 OOOO(주),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청산인으로 등기된 자로서 1948년도에 국가에 권리가 귀속된 쟁점법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외 11개 필지 도로 1,3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OOOOOOOOO)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1997.10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쟁점법인으로 환원한 후 2000.4.12. 청구외 박OO에게 쟁점토지를 1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켰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를 986,624,916원으로 보고 쟁점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동 양도가액 1억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2004.4.1. 쟁점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343,367,7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6.15. 쟁점법인의 청산인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353,668,8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9.8.7. 해산 및 청구인이 청산인으로 등기한 쟁점법인이 잔여자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2000.3.22. 1억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양도소득을 2000사업연도 사업수입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357,789,21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청산인의 지위에서 분배한 잔여재산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1억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2차 납세의무도 1억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산인의 지위에서 쟁점법인의 잔여재산인 쟁점토지를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청산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적정시가인 986,624,916원을 청산인으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353,668,800원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산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저가양도함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청산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 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 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 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 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 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95.8.7.부로 해산 등기된 법인으로 상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중의 회사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는 회사이며, 청구인이 청산인으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산중인 쟁점법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이의 제기가 없으며, 청구인이 청산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체납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산인으로서 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청산인으로 분배한 재산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 1억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를 2000.10.26.자 및 2001.4.27.자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시의 토지 평가액 946,365,536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쟁점토지 소재지는 1995.2.15.자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 1999.12.31. 구역지정 변경 결정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명백해졌고,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0.3.22.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상태(제1지구 2000.3.9., 제2지구 2000.10.2. 사업시행인가 득함)라는 사실, 사업시행자가 2000.3.13.자로 OOOOOOOO 및 OOOOOOOO에 의뢰하여 쟁점토지를 946,365,536원으로 평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리처분인가시의 토지평가액 946,365,536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로 본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산인으로서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재개발된다는 사정을 모르고 쟁점토지를 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실 및 재개발사업이 1995.2.15.자로 결정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산인으로서 쟁점토지를 환가처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서, 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하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 해산된 후에는 상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목적 범위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환가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부당한 저가로 양도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환가처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잔여재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환가처분함에 따라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산인은 청산중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 뿐만 아니라, 잔여재산을 분배한 이후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이나 현물로 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OO O, OO OOOOOOOOO, OOOOOOOOOO) 청산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그 잔여재산의 처분당시 시가의 범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적정시가를 한계로 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