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9. 01:50경 서울 강서구 B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는 D 쏘나타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운전거리가 2km 가량에 불과한 점, 원고는 IT 서버 기술 영업직에 종사하다가 현재 실직한 상태로서 구직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