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4-6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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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5-05-12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 3.15. 납세고지한 관세 2,762,820원, 가산세 552,560원, 합계 3,315,380원과 2004. 6. 4. 납세고지한 가산금 245,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5.14. 수입신고번호 11211-02-0020378호로 Frozen Ginger Slice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755,487원으로, 세번을 HSK 0910.10-0000호로, 세율을 기본관세율 20%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심사를 한 후 이를 수리하였다. (2) 한편, 성남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가 누락되었으므로 양허관세율 385.7%가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기본관세율 20%가 적용되었음을 발견하고 2003.11.3. 처분청에 경정 의뢰를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2,762,820원, 가산세 552,560원, 합계 3,315,380원을 증액 경정한 후 청구인에게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대표자 주소지에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2004.3.15. 동 서류를 공시 송달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수입통관 당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물품대금 43,071원과 항공운임 712,413원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관세율 20%를 적용하여 정상 통관된 물품으로 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와 식품검사 실적을 축적하기 위한 견본이었으며, 쟁점물품이 견본이라는 것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입량(100.8kg)과 과세가격(물품대금이 43,071원임에도 항공요금은 712,413원임)을 고려해 볼 때도 판매용으로 수입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견본이므로 항공 운임(713,413원)을 적용하였던 것을 선편 운임(306,000원)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물품은 생강채 70%와 물 30%를 냉동시킨 가공제품이므로 HSK 0910.10-0000호(양허 385.7%, 생강)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HSK 2006.00-3000호(기본 3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생강)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04.6.2.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2,762,820원, 가산세 552,560원, 가산금 245,320원, 합계 3,560,700원의 납부고지서를 송부 받고 2004.6.12. 상기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만약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당시에 이 정도의 세금이었다면 그 당시에 청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세액을 경정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또는 세번을 잘못 신고하였기 때문에 경정한 것이 아니라, 관세율을 잘못 신고하였기 때문에 경정한 것이다. 즉 쟁점물품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허관세율 385.7%로 수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본관세율 20%로 수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경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운임을 선편 운임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하고 품목분류도 쟁점물품을 가공제품으로 보아 HSK 2006.00-3000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선편 운임의 적용 문제는 본 건 세액경정처분과는 관계없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 항공 운임으로 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또한 청구인은 신고물품이 일반 생강이 아니라 생강조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제조공정 설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하면 생강과 물(水) 이외에 다른 어떤 첨가물도 첨가되지 않았고 제품의 특성을 변형시키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행 수입신고제도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수입신고수리후에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또한 수입신고일(2002.5.11.)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3.11.3.에 과세전 통지(2003.12.29. 공시송달)를 하였고 2004.2.23.에 경정통지(2004.3.15. 공시송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을 선편운임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하는 여부와 쟁점물품을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생강”으로 보아 HSK 2006.00-3000호에 재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수입신고수리 후에 양허관세율 385.7%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