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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3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6.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 예술을 하는 작가가 고통을 몰라서 되겠느냐,

그 동안 너무 편하게만 산 거 같은데 생의 고통을 모르는 게 무슨 작가냐,

제발 고통과 아픔을 좀 알아 라, 너 같은 건 쓰레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2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주거 수색 피고인은 2017. 2. 9. 경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라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침입한 다음 집 안을 수색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페이스 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고, 2017. 2. 10.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매일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4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수리비가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에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1. 00:03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누구와 연락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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