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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436 | 지방 | 2016-06-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36 (2016. 6.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매도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매도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은 3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5. 특수관계자인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신고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5.10.1.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8.21. 매도법인과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가액OOO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매도법인이 취득한 시기가 19개월에 불과하고 동 기간 중 공시지가의 변동내역이 미미한 수준(1.22%)인 점, 건물가액의 경우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청구인과 매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도법인이 사내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이고 청구인의 매도법인 주식 보유 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사가와의 차액이 OOO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과 매도법인은 공동(취득 공유지분 각 2분의 1)으로 2013.8.21.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지분을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5.3.25.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이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과점주주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매도법인은 2013.6.5.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매도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 보유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OOO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매도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해당 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매도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은OOO 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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